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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63생산일자 1995.02.23.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094, 1985.06.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 ○○광역시도시개발공사(○○광역시청산하공사)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APT를 건립 본사에서 소장을 파견 소장이 관리원을 채용 APT를 관리하고 있으며

나. 영세민을 위하여 특별한 배료로 소장에 대한 보수는 공사에서 지급하며, 관리원에 대한 보수만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리공사 산하 학장1지구 영구임대 APT 관리소장이 바뀜에따라 부산광역시 북부산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변경을 신청하였더니 (95.1중) 사업자등록번호를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과세로 - 변경하여야 한다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정부(주택공사) 및 지자체(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APT는 입주자 대표를 구성할수 없으며, 분양APT의 입주자대표 역할을 관리소장이 대행함.

  질의1) 영구임대APT를 관리하면서 매월사용하는 관리비 중에서도 관리소장 보수를 도개공에서 지급하는바 이것은 분양APT 자치관리시보다 입주민에게 혜택(소장보수)을 주고있는바. 왜이것이 소득사업으로 인정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적용하려는지?

 질의2)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입주자로부터 그관리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을 우리공사 관리소에도 적용하려는바 우리공사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위탁수수료(관리대가)를 받고 관리하는것과는 상반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기사업자와 동일시 취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적용하려는지?

 질의3) 우리공사는 영구임대APT 관리상 주공과 차이가 없음에도 주공은 면세대상이고 우리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할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