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숙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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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부가46015-376생산일자 1995.02.27.
AI 요약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제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63, 1995.02.0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63, 1995.02.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청소년 기본법 동시행령 제6조 및 동시행 규칙 제22조의 수련시설이용과 범위등 해당부분은 과세사업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2]
과세사업으로 본다면 유스호스텔업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지 여부.
[질의3]
위 겸영하는 사업장을 새로 시설하는 건축공사비조로 지급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