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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숙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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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부가46015-376생산일자 1995.02.27.
AI 요약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제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63, 1995.02.0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63, 1995.02.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청소년 기본법 동시행령 제6조 및 동시행 규칙 제22조의 수련시설이용과 범위등 해당부분은 과세사업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2]

 과세사업으로 본다면 유스호스텔업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지 여부.

[질의3]

 위 겸영하는 사업장을 새로 시설하는 건축공사비조로 지급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