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 또는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리스이용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리스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면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동 금액 상당액이 리스이용자에게 전가되어 시설투자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시설대여업법을 제정한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임.
2) 이에 대하여는 기 재무부 및 국세청에서 해석한바 있음.(재무부 간세 1235-2902, 1977.09.01, 국세청 부가 1265-1, 1985.01.04)
<을설>
리스자산을 판매한 리스이용자는 당해 리스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리스자산을 공급한 리스이용자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당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이전한 후에 즉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과 임차의 사용관계를 각각의 별개 행위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병설>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한 경우에는 갑설에 의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리스이용자가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한 경우에는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이유)
1) 리스회계처리기준 제24조에 의하면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당해 처분 손익을 이연하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상각 또는 환입하도록 하고 있고
2) 리스이용자가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에는 그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는 각각 그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임.
<정설>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 또는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에는 과세거래로 볼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이유)
판매후 리스거래는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 하고자 하는 시설대여업법의 제정취지에 반할뿐 아니라 사실상 매매거래의 형태가 아닌 변칙적인 운전자금의 운용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