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간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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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부가46015-381생산일자 1995.02.27.
AI 요약
요지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3. 참고로, 건설업자가 연립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연립주택을 헐고 새로운 연립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연립주택소유자들은 건설업자에게 단순히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토지일부를 양도만 하고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연립주택소유자들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821, 1992.08.25)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년간 계속 거주하고 있던 연립주택 거주자 8인은 주택이 낡고 협소하여 재건축하기로 결정하고 타인인 ‘갑’과 공동으로 ‘당초의 8인’은 토지를 ‘갑’은 건축비 일체를 부담하여 16세대분의 연립주택을 공동으로 허가및 준공필한 후 ‘당초의 8인’은 각 1세대씩 선택하여 입주하고 나머지 8세대분은 ‘갑’의 몫으로 공유물 분할한후 동 8세대분은 외부에 분양할 경우(물론 동처분가액은 ‘갑’의 수입임)
첫째, 사업자등록시 사업자 명의는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갑’의 명의로만 한다.
이유: 당초 거주자 8인은 단지 주거의 편의를 위하여 새건축에 참여하였을뿐 주택을 타인에게 분양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사업자로 볼 수 없고 ‘갑’은 본인에게 분할된 8세대를 분양후 수입금액 전액을 ‘갑’자신이 취할 것으로 ‘갑’의 명의로만 사업자등록 되어야만 할 것임.
(을설) ‘갑’외 8인(즉 9인 공동)명의로 한다.
이유: 건축허가및 준공을 9인이 함께 받았으므로 전체 참여자를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임.
둘째, 만약 상기 첫째질의에서 ‘을설’이 타당하다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계산 (분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