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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고정자산을 타사업장으로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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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타사업장으로 반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 수정신고 여부
부가46015-388생산일자 1995.02.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 오류내용을 정정하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493, 1994.03.16 ※ 부가46015-2055, 1994.10.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적볍돌 제조업을 겸업할 목적으로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타법인으로부터 적벽돌 제조시설을 인수하여 제조장 사업지 등기소에 지점법인 설치 등기를 필하고 지점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지점법인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후 독립체산 운영 지점의 사업장 고정자산 이기에 본점 법인에서 인수한 제조업 고정자산 전체를 지점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확정신고 기간에 지점법인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점 관할 세무서에서는 본 지점간에 고정자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법 조항을 하교하여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가 잘못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가산세가 발생 된다고 하니, 여기에 대하여서도 옳은 답을 하교하여 주기시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예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확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