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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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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부가46015-392생산일자 1995.02.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실질거래가액”이란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770, 1993.1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를 분양할시 상가분양대금에서 매출부가세를 공제한 상가의 분양가액을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사지가, 건물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 안분비율로 토지와 건물의 각각 분양가액을 산출하고 그 분양가액을 분양계약서에 분명하게 구분 표시하여 분양할 경우.

[질의1]

 이때 분양계약서상에 분명하게 표시된 건물의 분양금액을 부가세법시행령 제48조2의 제3항에 의한 실질거래가액으로 보아 건물분양금액의 10%를 매출부가세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그렇지 않다면 매출부가세 산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