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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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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신축하는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93생산일자 1995.02.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하는 동 건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692, 1994.04.09 ※ 부가46015-626, 1994.03.3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체로써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초 건물을 임대할 계획이 없다가 이사회(1994.10.○○)에서 건물 일부 임대를 결의하여 1994.10.○○ 사업자 정정신고를 득하고, 당초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음.

2) 통칙 5-3-12--17에 의거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 세액의 안분계산으로 부가세2기 확정신고시 2기분 전체를 환급요청 하였스나.

3)통칙 5-3-3-의 2--17에 의거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는 통칙에 의거2기 확정분은 환급가능하나 2기 예정분은 환급불가한다 하니,

4) 당 사업체는 당초부터 과세업을 하는 사업체이기에 이와 같은 불공제 처분되는 것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매입세액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