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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손세액공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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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의 의미
부가46015-427생산일자 1995.03.06.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범위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4, 1995.01.18)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54, 1995.01.1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2ㅔ17조의2 제1항의 대손세액공제시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5호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에 관하여 아직 시행규칙이 정한 바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귀청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