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차인이 부담하는 오물수거료, 정화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차인이 부담하는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430생산일자 1995.03.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음에 있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를 항목별로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입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관리비를 받음에 있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입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입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의 업종은 부동산입대업이며, 임대료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사용료(관리비)를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 임차인이 사용후 부담하는 아래 항목의 공공요금에 대한 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알고져 문의하고니.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항 목

발 행 처

비 고

오물수거료

서대문구청

임차인들이 사용후 배출하는 오물에 대하여 구청에서 월정액으로 수거료를 부과함.

정화조 수거료

구청 지정업체

임차인들이 사용후 배출하는 오물에 대하여 수거량에 기준하여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