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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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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455생산일자 1995.03.08.
AI 요약
요지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 가능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6가구의 연립주택 1동을 멸실하고 6인 공동(사업자등록신청)으로 1세대의 연립주택 1동을 재건축하였음.

○ 재건축한 연립주택의 14세대 중 1세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13세대는 국민주택규모 초과임.

○ 국민주택규모 초과인 13세대 중 6세대는 당초 소유자에게 각 1세대씩 이전등기하고 나머지 7세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

가. 당초 주택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한 6세대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인 연립주택의 이전등기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나. 상기 첫째의 6세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