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인사업자(건축사, 기술자격증이 없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인사업자(건축사, 기술자격증이 없음)의 설계용역제공행위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
부가46015-460생산일자 1995.03.08.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89, 1989.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당회게사무소의 한 거래처는 개인사업자로서 수도쪽지를 설계하여 건축사무소 혹은 실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바, 당개인사업자(건축사,기술자격증이 없음)의 설계용역제공행위가 과세 혹은 면세사업자인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ㆍ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호 본문중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라고 했을 때 이 ‘자격’이 “자격증소지 유무”를 말하는지 아니면 타인 혹은 “타업무에 종속되지않고 독자적으로 한다”는 의미인지 하교해 주십시오

 ㆍ동조 동호 (다)목에서 ‘설계감독’이라고 열거하고 있는데 이 문구를 해석할 때 “설계”도 포함되는지 하교해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