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가공 계약서 첨부시 “업태를 도매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가공 계약서 첨부시 “업태를 도매에서 도매,제조”로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 여부
부가46015-480생산일자 1995.03.10.
AI 요약
요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401, 1993.04.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1994.12.29자로 업태:도매,종목:수출(섬유제품)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화섬직물 생지를 원자재 LOCAL로 구매하여 임가공으로 염색가공과 나염을 하여 수출 및 국내에 LOCAL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및 COLOR 는 BUYER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BUYER로부터 제공받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으며, 현재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업태가 도매라서 생지를 LOCAL로 구매하여도 원자재 금융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 공장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 계약서를 첨부하여 “업태:제조,도매” “종목:직물,수출”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정정이 가능 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