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부가46015-482생산일자 1995.03.1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의 해당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및 미수 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개요]

 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83㎡을 1983.08.30일 본인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동지상에 본인과 본인의 처 김○○와 공동 명의로 지하1층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1,083.67㎡를 1987.03.02일 신축착공하여 1987.09.26준공하고

 나. 상기 부동산 전체에 대해 본인은 업태를 부동산, 종목을 임대, 개업일자를 1987.10.01일로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1987.10.28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로 부터 등록번호가 ○○-○○-○○인 특례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1987.11.02일 교부받은 후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매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성실히 신고하여 오다가

 다. 본인및 본인의 처 김○○ 개인사정으로 “상기1항”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업한지 1년10개월이 지난 1989.07.26일(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잔금청산일)에 ○○시 ○○구 ○○동 ○○번지 조○○에게 일금 6억원에 대지와 건물전체를 양도하고 본인은 1989.07.31일 관할 ○○세무서에 상기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폐업일 1989.07.26)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접수시키고 상기부동산임대사업을 자진 폐업하였읍니다. 본인과 본인의 처 김○○는 상기부동산 양도에 대해 1989.08.29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3,817,890원(본인10,045,440원, 본인의 처 김○○ 3,772,450원 소계13,817,890원)도 모두 자진 납부하였읍니다.

라. 상기 부동산 양수자인 조○○은 개업일을 상기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인 1989.07.28로 하고 업태를 부동산, 종목을 임대로 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1989.08.23일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청하여 사업자 등록번호가 ○○-○○-○○인 특례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을 1989.08.28일 교부받아 1995.02.28 현재일까지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읍니다.

[질의1]

1987.10.01일부터 1989.07.26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상기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특례)로 등록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1년10개월 영위하고서 상기부동산을 양도했는데 상기부동산 양도가 임대사업용 건물양도가 아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1항에 규정하는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1987.07.31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폐업일:1989.07.26)와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 하였읍니다. 이때

  가. 서면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사업양도 양수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포괄적인 양도 양수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나. 1989.07.26일 양도시 본인및 본인의처 김○○와 양수자 조○○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임)의 특약에 “본 매매부동산에 전세권 설정등기 및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현상태대로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읍니다. 위 특약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포괄적인 양도 양수로 볼수있는지의 여부.

  다. 상기 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포괄적인 양도 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건물 양도가 임대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라. 본인과 같이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할때 서면으로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폐업신고(자진)를 하고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로 부터 정산적인 사업자로 등록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