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개요]
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83㎡을 1983.08.30일 본인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동지상에 본인과 본인의 처 김○○와 공동 명의로 지하1층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1,083.67㎡를 1987.03.02일 신축착공하여 1987.09.26준공하고
나. 상기 부동산 전체에 대해 본인은 업태를 부동산, 종목을 임대, 개업일자를 1987.10.01일로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1987.10.28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로 부터 등록번호가 ○○-○○-○○인 특례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1987.11.02일 교부받은 후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매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성실히 신고하여 오다가
다. 본인및 본인의 처 김○○ 개인사정으로 “상기1항”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업한지 1년10개월이 지난 1989.07.26일(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잔금청산일)에 ○○시 ○○구 ○○동 ○○번지 조○○에게 일금 6억원에 대지와 건물전체를 양도하고 본인은 1989.07.31일 관할 ○○세무서에 상기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폐업일 1989.07.26)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접수시키고 상기부동산임대사업을 자진 폐업하였읍니다. 본인과 본인의 처 김○○는 상기부동산 양도에 대해 1989.08.29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3,817,890원(본인10,045,440원, 본인의 처 김○○ 3,772,450원 소계13,817,890원)도 모두 자진 납부하였읍니다.
라. 상기 부동산 양수자인 조○○은 개업일을 상기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인 1989.07.28로 하고 업태를 부동산, 종목을 임대로 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1989.08.23일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청하여 사업자 등록번호가 ○○-○○-○○인 특례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을 1989.08.28일 교부받아 1995.02.28 현재일까지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읍니다.
[질의1]
1987.10.01일부터 1989.07.26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상기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특례)로 등록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1년10개월 영위하고서 상기부동산을 양도했는데 상기부동산 양도가 임대사업용 건물양도가 아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1항에 규정하는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1987.07.31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폐업일:1989.07.26)와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 하였읍니다. 이때
가. 서면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사업양도 양수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포괄적인 양도 양수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나. 1989.07.26일 양도시 본인및 본인의처 김○○와 양수자 조○○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임)의 특약에 “본 매매부동산에 전세권 설정등기 및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현상태대로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읍니다. 위 특약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포괄적인 양도 양수로 볼수있는지의 여부.
다. 상기 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포괄적인 양도 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건물 양도가 임대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라. 본인과 같이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할때 서면으로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폐업신고(자진)를 하고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로 부터 정산적인 사업자로 등록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