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카드에 대한 별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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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카드에 대한 별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시점부가46015-494생산일자 1995.03.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계약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신용카드 기능에 회원서비스기능(자체 가맹점 이용시 요금의 할인 혜택)이 부여된 카드를 회원에게 발행하여 주고 당해 회원으로부터 대가(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674, 1994.08.18 ※ 부가22601-157, 1991.0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당사는 1994.07.12일 문서번호 46015-1584인 신용카드 별도 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문의한 바 있으나 1995.02.15일자로 업무제휴 약정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재질의 합니다.
○ 당사는 은행연합 카드인 ○○카드(주)와 “제휴카드 발급을 위한 업무 제휴합의서” 및 기본 약정서” 계약에 의해 기존 신용카드 기능에다 회원서비스 (자체 가명점에서 할인 특전)를 겸하는 ○○하트클럽(○○ HART CLUB)카드를 발행합니다.
○ 이 ○○하트클럽카드의 발행은 원천적으로 은행카드 발행회사인 ○○카드(주)에서 기존 ○○카드와 똑같은 방법(회원심사,카드발급을 ○○카드(주)가 주관함)으로 카드가 발급되며 일정액의 별도 회비가 청구됩니다.
○ 별도회비는 기존 신용카드 연회비 청구 절차와 동일하게 카드회원이 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후 최초 가맹점을 이용한 실적이 있은 다음 익월에 청구하여, 회원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회비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카드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회원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동시에 부여하게 되는 카드입니다.
○ 이와같은 경우 별도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및 과세 시점 시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