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및 국민주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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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및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과세여부부가46015-4생산일자 1995.01.03.
AI 요약
요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주택(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2항ㆍ제 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호ㆍ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70년도 이전에 주택을 구입 살다가 보니, 주택이 노후되어 1993년도에 다세대 택 8세대를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세대 주택 8세대중 7세대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이고, 4층인 1세대는 전용면적이 28평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다세대 주택으로,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부가가치세 일반관세자)을 필하여 국민주택 규모 초과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세대에 관련된 공사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질의]
본인은 상기 신축한 다세대 주택외에는 주택이 없으며, 당초 목적으로는 4층에 거주하고, 7세대에 대하여는 분양 목적으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신축시에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관할세무서에 문의한 바,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지도 하기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 본인이 4층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과세가 됐을 때 과세시기
○ 과세가 된다면 과세액 산출방법 여부
○ 25.7평 이하형 또는 25.7평 초과형에 대하여 어느 경우도 분양되지 않아 임대할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만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관령 법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