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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50생산일자 1995.01.07.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의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커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994. 12. 20 개소된 이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을 발급받기 위하여 12월 21일 신청서류를 제출하였고 12월 24일 , 12월 28일 2차례에 걸쳐 세무서를 방문 접수된 서류를 따라, 소득세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를 방문 상담을 하였으나 소득세과에서 발급함이 타당하다는 설명에 금일도 소득세과 담당부서장과 상의하여 보았으나, 부가가치세과로 이첩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당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해야할 직원의료보험신고, 국민연금신고, 산재보험신고 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소득세과에서는 본청민원실에 질의를 하여 소득세과에서 발급함이 적법절차라고 하여 그서류를 근거로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지정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하여 부득이 귀청에 질의서를 드리므로 바쁘신줄 아오나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당관리사무소의 애로를 해결할수 있도록 조속한 회신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 당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주)○○회사이며 의무관리기간 1년간은 직접관리하나, 관리사무소 소장의 직원은 위촉장만 수여하고 전직원의 급료는 입주세대가 부담하는 관리비로 충당하며 (주)○○회사의 관리로 인한 용역수수료는 일체 없습니다.

 나. 그러므로 소장외 직원 18명은 (주)○○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며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일 뿐입니다.

 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비영리 단체로서 관리소장명의로 사업자등록증(비과세)을 발급받아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며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3,000여개소의 관리사무소도 공히 같으며 현재 갑근세, 주민세 원천징수의무만 부담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일 뿐입니다.

 라. 귀처에서도 인지하고 있는바와 같이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적용사업장으로서의 판단(소득세과기준)은 동종사업장에서 비록 ○○아파트에 만 적용시켜 주민부담은 물론 많은 민원이 발생케함은 형평의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조 제항

부가가치세법 제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