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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산 반환시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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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재산 반환시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511생산일자 1995.03.17.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671, 1991.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공동사업자(조합) 각각 자기지분등기 후 부가세 과세여부

2. 자기지분등기 후 조합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3.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