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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P.C 판넬 생산 하도급 계약 및 P.C 판넬 조립공사가 과세되는 용역 해당 여부
부가46015-513생산일자 1995.03.17.
AI 요약
요지
P.C 판넬 생산 하도급 계약은 임가공 용역(도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용역이며, P.C 판넬 조립공사는 면세되는 건설 용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산청부가46015-249, 1994.04.3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49, 1994.04.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청 부가 46015-1048(1994. 05.23) 조립식주택 자재 제조 임가공 용역에대한 과세 회신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사안의 내용을 상술하면, 당사가 면세아파트용 (○○동 1공구 ○○공사) 시공에 필요한 PC제품 생산을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 건설면허를 취득한 업체와 생산및 조립시공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의 공장에서 지정면세 건설현장용으로 제품을 셍산하였고, 동 하도급업체가 동제품을 직접 조립시공까지 완료한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 100조 제 1항 1조및 동법시행령 제 96조에 의거 건설용역에 직접 공하는 면세 건설 용역인바, 당사가 1993년 11월 부가가치세 조사시 당사가 동 사안에 대하여 하도급업자 (주)○○가 제품생산및 조립시공까지 하였는데도 잘못 착오확인하여, 생산만 하고 조립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가 과세처분 \54,022,550을 받은 사실입니다.

2. 국세청의 과세처분 사유로는 발주자의 제조사업장 내에서 발주자재및 공장 기계시설을 제공받아 자기책임 하에 단순히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구조물제품 완성의 노무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세법 제7조 제 1항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 제 2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는 요지이나,

3. 자재 생산업자가 자기가 소유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주택용 자재는 당초 과세용 주택이나 면세용 주택이나 공동으로 사용되는 생산제품 즉, 공산품이므로 면세 사업장에 공급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함은 마땅하며, 또한 국민주택용 엘리베이터 제작이나 면세현장용 창호 제작등을 면세사업장에 납품할 때 그 용역은 과세로봄은 마땅한 이유가 비록 면세현장용으로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상기 제품들은 얼마든지 규격 변경하여 다른 면세사업장이나 과세 사업장으로 전용이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4. 그러나, 본 PC란 주택건설에 있어 공기단축과 원가절감을 위하여 도입된 신공법으로 주립식건물의 콘크리트판넬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콘크리트구조공법과 PC공법의 차이는 일반 콘크리트아파트나 주택은 사업장(면세)에서 거푸집을 제작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여 구조체를 이루는 것으로 상기 거푸집 제작 하도급 노임과 CON'C 하도급은 면세 조치하고, PC구조는 공법의 차이로 면세사업장 내에서 일반 콘크리트건물과 같이 작업이 어려워 시공자의 공장에서 PC를 제작하여 면세현장으로 옮겨 조립하여 구조체를 이루는 것으로 구조체를 직접현장에서 제작하는 노임은 면세 조치하고, 구조체를 공장에서 제작하는 노임은 공장에서 제조과정을 거친다고하여 과세조치함은 형평성에도 크게 문제가 있으며, 구조체를 직접 현장에서 제작하는 것과 구조체의 일부(구조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과의 차이는 장소상의 차이는 있으나 재료나 구조체가 다른것이 아닌바, (별첨 건설부주청 58507-428, 1994. 03. 04 참조) 조립식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PC듸 제작은 필연적으로, 공장의 성질이 제조라는 공식개념을 떠나 공장 설치목적 사항이 순수 건설사업에 필요한 PC제작 건설용역으로 일반 RC공사의 콘크리트타설 과정으로 사실 판단함이 옳으며 여기서 분명히 밝힐것은 본 PC제품은 일반제품 즉, 엘리베이터 제작, 창호제작, 기타 건축자재등과 같이 다른사업장으로 전용이 절대 불가하다는 사실입니다.

5. 본 PC는 지정된 사업장 즉, 과세주택이나 면세주택이냐가 선정되면 기본 설계에 따라 PC를 제작하게 되므로 필히 지정된 사업장에 조립시공을 해야되며 타현장 전용이 절대 불가능한 사안으로서 본 PC생산과정의 하도급노임 자체만으로도 면세 조치가 되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동 PC제품 생산업자가 동 제품을 지정된 면세사업장에 조립시공한 사실입니다.

6. 면세사업장의 판넬 조립공사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 100조 제 1항 제 1호및 동법시행령 제 96조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건설용역으로 설사 상기의 PC생산과정의 하도급 노임이 과세용역이라 하더라도, 또한 생산용역과 조립설치 용역의 공급계약이 별개로 작성되었다 할지라도, 원도급자 (주)○○와 하도급자(주)○○ 간에 협력업체로서 본 조립식 ○○공사와 관련 생산및조립 하도급공사, 하도급 기본 계약서에(첨부 자료참조)의거, 생산계약, 조립시공계약을 하여 본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 용역제공과정이 일관된(연결된) 용역제공으로

 ○ 당해 공사(면세 ○○공사)에 제공된 내용이 확인되고

 ○ 당해 제품이 필수적으로 기본 설계에서 정한 면세 아파트 건설공사에만 소요(부착)되는 규격 제품으로 타 현장 전용이 불가능한 제품으로서

 ○ 생산하도급 외주비가 원도급자(주) ○○ 건설현장(공장)에서 제공된 경우라면 동 생산용역이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 거래내용을 설명하며,

 1) 당사와 (주)○○간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시 ○○동주공아파트(발주처:○○공사)제 1공구 조립용, PC부재생산 하도급 계약을 생산예상물량 18,099㎥에 대하여 평균단가로 ㎥당 42,509원으로 1992년 03월 11일에 단가 계약하여(총 예상공급가액 \769,344,000) 생산하여오던중 (주)○○의 불량률 과다등으로 인하여 당사의 요청에 의거 1992년 06월 16일 총생산 물량 9,852.992㎥ 공급가액 \403,875,205으로 중간 타절하였음(생산계약서 참조)

 2) 잔공사 물량 8,46,008㎥는 (주)○○건공 5,240,725㎥, 공급가액 \221,947,948 ○○공업사 2,495.354㎥, 공급가액 \119,882,970 당사 직영생산 509.929㎥, 총 생산물량 18,099㎥(18,671매) 생산한후, (생산계약서 참조)

 3) 상기 생산 총물량 18,099㎥(18,671매)를 당사와 (주)○○간에 조립시공 계약을 1992년 08월 18일 공급가액 \490,113,750으로 계약하여 조립시공한 사실로 (주)○○가 생산한 PC 9,852.992㎥ 공급가액 \403,875,205에 대하여는 동사가 직접 생산및 조립시공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고 용역제공과정이 일관되게 연결된 용역제공으로 조세감면 규제법 제 100조 제 1항의 국민주택건설에 직접공하는 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경우라 판단되어 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