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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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기한부가46015-51생산일자 1995.01.07.
AI 요약
요지
개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사업허가증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을 첨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개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사업허가증사본(법려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을 첨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회사 화물 차량1대를 구입하여 지입체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저하니 각세무서 마다 사업자번호등록구비서류가 제각기 달라서 국세청 기본방침에 의거 서류를 구비할려고 하는데 개인이 구비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회사가 구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