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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의 골프회원권의 매도를 재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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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금고의 골프회원권의 매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여부
부가46015-55생산일자 1995.01.07.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골프회원권)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는 당해 재화가 어떤 사업에 사용되었는지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과세분 공급가액과 세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면세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당해 재화(골프회원권)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는 당해 재화가 어떤 사업에 사용되었는지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2056, 1985.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2056, 1985.10.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매도 법인이 ○○신용금고이고, 매수법인은 (사단법인)○○선급인데, ○○신용금고에서는 면세법인이므로 회원권을 매도 하는데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사단법인)○○선급에서는 ○○신용금고의 업태가 (금융.부동산)이고 종목이 (신용금고.임대)로 되어 있어, 골프회원권의 매도는 ○○신용금고의 주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용금고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나. 과세 법인에서 회원권을 매도하고 과세 법인에서 매수하였을 때,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를 하였을 경우, (예를 들면, 공급가액 20,000,000원 세액 2,000,000일)매수 법인에서 세액 2,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48조의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