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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한미군 소유의 차량정비와 관련되는 수리비의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지의 여부
부가46015-56생산일자 1995.01.0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79, 1994.05.28)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79, 1994.05.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079, 1994.05.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독일로부터 ○○과 ○○승용차의 수입판매 및 아프터써비스를 하는 회사로서, 사고차량의 보험수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 수리한 차량중 주한미군 소유의 차량(○○ 10 5-2000호, ○○v8)에 대하여 수리 완료후 1994년 03월 02일 차량을 출고하고, 동 수리대금을 AHA(American Home Assurance Co.) 한국지점에 청구하였는 바, 동 수리대금중 부가가치세 부분이 아직 폐사에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 동건의 부가가치세부분의 해결을 위하여 AHA사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AHA사에서는 지금까지 Tax Free조건으로 보험을 인수한 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례가 없으며,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된다고 인정 하면 부가가치세를 폐사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결된 상태입니다.

라. 주한 h이국대사관 소유의 차량을 제외한 주한 외국대사관직원 또는 주한 미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청구 하여왔으며, 면세카드 소유자 일지라도 면세 항목에 자동차 정비 부분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전액 청구 하였습니다.

마.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정산한 상태이며, 본건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동일한 건의 발생이 예상되는 바, 주함미군 소유의 차량정비와 관련되는 수리비의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26조 제1항 제6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