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에 공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사업에 공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580생산일자 1995.03.2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04.23자 ○○지방법원에서 감정가격 \361,156,990원이고 18차까지 20%, 30%씩 공제되어 예가 4,562,292원인 선박을 4,750,000원 주고 경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질의내용]
위의 사실인 경우 국세나 부가가치세 등 어떤 세금이건 감정가격으로 부과하는지 아니면 경락 받은 판매가격으로 부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