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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미료를 첨가한 계란분말, 소금을 첨가한 냉동액란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591생산일자 1995.03.28.
AI 요약
요지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과 고열의 증가로 가공 처리하거나 또는 설탕, 소금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계란분말 제품, 소금을 첨가한 냉동액란 제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0408호에 해당하는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을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과 고열의 증가로 가공 처리하거나 또는 설탕, 소금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계란분말 제품, 소금을 첨가한 냉동액란 제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수출입 업체로서, 해외로부터 계란분말 및 냉동난황등을 수입하여 국내 식품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품목들의 수입통관 및 국내유통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지의 여부.

 (1) 질의 품목

  가) 계산분말 제품

  - 전란분 (WHOLE EGG POWDER)

  - 난황분 (EGG YOLK POWDER)

  - 난백분 (EGG ALBUMEN POWDER)

  - 23% 가당 전란분 (23% SUGARED WHOLE EGG POWDER

  - 가염 난황분 (SALTED EGG YOLK POWDER)

  나) 냉동액란 제품

  - 10% 가염 냉동난황 (10% SALTED FROZEN EGG YOLK)

 (2) 사용용도 : 제과, 제빵 및 마요네즈 등의 제조에 생계란 대신사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