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선방송 이용약관(쌍무계약)에 의하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선방송 이용약관(쌍무계약)에 의하여 약관상 반환되지 아니하는 가입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부가46015-5생산일자 1995.01.0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22601-644, 1991.05.24)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22601-644, 1991.05.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유선방송 관리법 제 10조의 규전에 의하여 허가 받은 사업자로서 유선방송 이용약관 (쌍무계약) 에 의하여 가입시설비를 25,000원을 받고 있으며 그 가입시설비는 이용약관 2조 2항에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나. 실제로는 이용자와 쌍무계약중 특별약관및 조건으로 가입시설비중 시설비 15,000원을 제한 10,000원을 이용 계약자가 자사 시청구역을 전춟및 시청거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약시에는 가입자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사업구역외 지역으로 전출또는 해약시에는 10,000원을 반환하고 있는것입니다.
라. 위와 같은 경우에 다음 양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통칙 1-1-8...1 (골프장 입회금등) 에서와 같이 당사에서 실제로 반환되는 10,000원은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 당초 쌍무계약에 의해서 이용약관상 반환하지 않기로 명문화 되어 있으므로 과세 대상이 되는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3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