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바이오리듬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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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바이오리듬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는지 여부부가46015-605생산일자 1995.03.29.
AI 요약
요지
바이오리듬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바이오리듬우유"는 관세율표 제401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 조합은 축산업 헙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헙동조합으로 축산업중 낙농(목장)업을 하는 6,500여 농민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서,
나. 국내 최초로 1937년부터 양질의 우유 제품을 생산 공급하여 국민건강증진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하여 왔으나 근래 인스턴트 식품 및 가공음료 선호경향으로 완전식품이라 칭하는 우유제품의 소비가 둔화 되어가고 91는 추세이므로,
다. 새로운 우유계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우유제품의 욕구를 충족시키어 유제품의 소비를 증가시키므로서 U.R에 따른 수입개방 (1995년부터시작), 인력부족, 환경보호강화에 따른 환경시설 설치 등 생산비 중가로 경영이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는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원유(우유) 100%에 극소량의 성분을 첨가한 신제품(제품명 : 바이오리듬우유)을 공급한 예정으로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