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된 어류의 차량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된 어류의 차량운송대가가 영의 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607생산일자 1995.03.30.
AI 요약
요지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되어 외항운반선을 통해 국내부두에 운반, 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되어 외항운반선을 통해 국내부두에 운반,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양어선이 국외에서 어획한 어류를 외항운반선이 국내에 운송하여 내국 부수인 위 운반선에서 국내 보세장치인 냉동차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한 운송료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