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된 어류의 차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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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된 어류의 차량운송대가가 영의 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부가46015-607생산일자 1995.03.30.
AI 요약
요지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되어 외항운반선을 통해 국내부두에 운반, 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되어 외항운반선을 통해 국내부두에 운반,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양어선이 국외에서 어획한 어류를 외항운반선이 국내에 운송하여 내국 부수인 위 운반선에서 국내 보세장치인 냉동차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한 운송료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