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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기로 완전히 익힌 후 건조하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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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증기로 완전히 익힌 후 건조하여 포장 판매하는 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629생산일자 1995.03.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정미된 쌀을 수증기에 의하여 완전히 익힌 후 건조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정미된 쌀을 수증기에 의하여 완전히 익힌 후 건조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관세율표 제1904호의 조세식료품에 해당)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내용이 과세품목인지 면세품목인지 여부.

 가. 품목 : 찐찹쌀 찐현미

 나. 용도 : 미숫가루 원료

 다. 생산공정표

  (1) 산지 및 쌀 도매장에서 원료 (쌀, 찹쌀)

  (2) 석발

  (3) 세척

  (4) 증전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되지 않은 정도로 연화시킴)

  (5) 건조 (원형 손상없이 건조함)

  (6) 25㎏ 단위로 운반을 위한 마대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