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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631생산일자 1995.03.3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36, 1992.10.31 및 소비46074-151, 1994.06.29)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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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36, 1992.10.31 및 소비46074-151, 1994.06.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636, 1992.10.31 ※ 소비46074-151, 1994.06.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환경(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설계 용역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유건

내용 : 본사의 MAIN ITEM인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업을 설명 드리오니, 설계 용역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하수 처리장 건설공사 설계용역의 범위

  각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 오. 폐수 및 공단폐수의 하수 처리장 건설을 위한 기술연구 용역을 제공함으로서 각종 수질 오염원의 제거와 하수 처리장의 효율적인 수질 관리를 위함. (단, 당사는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개인기업의 엔지니어링 회사임.)

 ○ 엔지니어링 업무처리 FLOW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