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차기간 만료시 철거하는 조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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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차기간 만료시 철거하는 조건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부가46015-63생산일자 1995.01.09.
AI 요약
요지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마모된 부분을 보수하거나 임대차기간 만료시 철거하는 조건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마모된 부분을 보수하거나 임대차기간 만료시 철거하는 조건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0-5...17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본인은 ○○시 ○○구 ○○동에서 부동산임대 사업을 하고있으며, 본인 건물에 목욕탕이 있어 이를 임대하던중, 1994년 07월 01일 임대기간 2년으로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임대조건을 종전과 동일하며 탕내시설물 수리에 대한 별도 약정은 없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임차 후, 임차인 부담으로 주위의 목욕탕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사우나실 내부의 배관과 목재 벽면을 (\20,000,000)수리하고 탕내 물을 정화하는 연수기를 (\5,100,000)신규로 설치하였는데 이를 임대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갱정결정 하였는바, 다음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선처 바랍니다.
[질의]
가. 사우나실 내부의 소모품인 발열배관과 목재벽면 수리 및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시 철거해 갈수 있는 연수기 설치가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만약 위 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당해금액 전액을 수리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임대기간 (2년)동안 안분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만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용역공급시기 미도래분은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