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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질의회신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46015-645생산일자 1995.04.04.
AI 요약
요지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7 , 1994.1.17)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07, 1994.01.1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건축제도기능사2급”을 가지고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 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주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조속히 회신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