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미국뉴욕에 소재하는 A라는 회사는 홍콩에 극동지역 지점을 두고 극동지역의 모든 수출업 업무를 총괄케함과 동시에 수입건에 대한 신용장도 실제 수출자를 수익자로 하지 아니하고 A의 극동지역 지점을 수익자로 하여 개설하고 있습니다.
가죽의류를 제조 수출하는 ○○교역은 이러한 A의 극동지역 지점과 직접 상담이 이루어져 주문서를 받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 대금결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뉴욕의 A본사의 의뢰로 ○○은행 뉴욕지점은 홍콩의 A의 극동지역 지점을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합니다.
2) A의 극동지역 지점으로부터 실제 수출어자인 ○○교역이 신용장을 양도 받고, ○○교역은 다시 수출대행사인 (주)B 앞으로 신용장을 양도함이 사실에 부합되나, 신용장 양도는 1회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결과 ○○교역으로의 신용장 양도는 생략되고 A의 극동지역 지점에서 ○○교역의 수출대행사인 (주)B 로 바로 신용장 양도가 이루어 졌습니다.
3) 그 결과 실제로 수출계약하고 원부자재 발주하여 제품 생산, 수출한 ○○교역은 수출대행사인 (주)B 로부터 원신용장 개설 총액에서 원단과 부자재 가격 (실제는 ○○교역의 구매, 검사검수를 거쳐 ○○교역이 납품 받음) 과 수출대행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내국신용장 개설 받아 대금을 결재 받습니다.
다. 이와같이 실질적인 모든 수출업무는 ○○교역이 이행하였으나, 수출대행사인 (주)B 로부터 내국신용장 개설받은 이유는 원신용장이 ○○교역을 정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주)B 로 양도된 결과입니다.
즉, ○○교역과 (주)B는 완제품 하청관계가 아니라 수출대행관계에 있을 뿐입니다.
[질의]
갑설 : ○○교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 1 장 제 2 호에서 말하는 수출업자에 해당함.
이유 : 사실상 수출품 생산업자 이고 수출에 관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상담에서 선적까지 자기책임하에 처리 하게 되는 ○○교역은 수출업자에 해당되며 이는 곧 현행세법의 대원칙적인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임.
(부가 1265.1 - 2157, 1982.08.14참조)
을설 : ○○교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6조 제1 항 제 2 호에서 말하는 수출업자에 해당 하지 아니함.
이유 : 수출처 A의 경영방법에 따른 결과 대금 결제방법 으로 형식상 내국 신용장용 개설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6-1에서 말하는 수출업자로서 다른 수출업자에게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2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