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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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부가46015-65생산일자 1995.01.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실지귀속이라 함은 공급받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실지귀속이라 함은 공급받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식품의 저장기능을 제대로 갖추어 소비자에게 언제나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고, 식품의 유통까지 책임지기 위하여 설립후 유통에 참여하였으나 기능상 유통은 별도 분리하는 것이 직원 관리와 업무능력면에 월등하며, 장소 또한 가락동 농수산시장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저장능력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부지에 신축을 하면서 ( 기존건물과 13m 떨어짐 ) 기존 당사에서는 순수 임대보관업만 전문으로 하고 유통업무는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유통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동 농수산시장내의 장소 문제와 기타 제반문제로 인하여 법인설립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질의]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1항에 의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은 실지 귀속에 따른다는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으로만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8조의 2에 의하면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되어진 경우 안분계산을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당사의 신축건물인 경우도 공통매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61조의 1항
○ 부가가치세법 규칙 제1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