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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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부가46015-668생산일자 1995.04.08.
AI 요약
요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비46074-151, 1994.06.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 시행규칙 제11조 3항 관련입니다.
나. A사의 경우 토목기술사(구조) 1인(대표이사이며,주식지분20%소유)이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타 직원은 기술사가 아님.
그리고, A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록이 요건 미비(인원부족)로 등록되어있지 않고서 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용역의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의한 명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코져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