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A, B 양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지하철공사를 발주처로 하고 A, B 양사를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건설용역을 제공함.
나. 아울러 양사는 책임시공 및 공정관리등의 편의를 위하여 공동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지분율에 의거 공사구간을 분할하여 각각 시공하고 있음
다. 또한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시는 각각의 공사구간에서 발주처의 기성승인을 득한 양사의 공사기성을 전체 합산하고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동 금액에 대해 공동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양사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사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 회사별로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라. 그러나 실제적으로 각사의 책임시공구간내에서의 공사진척도는 각 공사구간의 지형, 공사의 난이도, 시공회사의 시공 및 관리능력등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많은 바 각사의 책임시공구간에서의 실제 시공금액과 각사가 발주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시공금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매법 양사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산하고 있음
[질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 바 상기의 경우와 같이 공동수급인간에 교부되는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규칙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