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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담보물건을 인도받아 자신의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67생산일자 1995.01.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금전 대신 담보물건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자산을 사업자의 임대.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금전 대신 담보물건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 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자산을 사업자의 임대.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배○○는 1994.01.15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나. 배○○는 (주)○○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에 본인소유의 부동산담보제공등을 통해 입보하고 이에 대한 보증채권 확보를 위해 1993.08.16일자로 (주)○○회사의 동산(제공품, 반제품등)에 대해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공증받고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던 차에 (주)○○회사가 1993.11.03일 부도가 남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의 우려가 있게 되어 상기 양도담보물건의 처분을 위해 (주)○○회사로부터 1994.08.12 동 양도담보물건을 인도받아 자신의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동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상기의 경우 (주)○○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해당여부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설중 타당한 설의 여부

 (갑설) 매입세액 공제 불가

  상기의 경우 거래시기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1993.08.16이므로 사업자등록전 재화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한다.

 (을설) 매입세액 공제 불가

  (주)○○회사가 1993. 11. 30일 부도가 남에 따라 폐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나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부도이후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한다.

 (병설) 매입세액 공제 가능

  1993.08.16일 양수도 계약은 양도담보의 목적이고 (주)○○회사의 부도이후 채무불이행의 우려가 있어 실제재화를 인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1994. 08. 12일자가 정당한 거래시기이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중간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