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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부가46015-68생산일자 1995.01.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이후에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장현황, 사업의 계속성 등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7년 11월 16일에 ○○세무소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굴삭기 1대와 임대장비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2년 6월 토사석채취 사업장이 국유지를 침해했다는 사유로 관련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명령을 받아 1992년 07월에 토사석채위업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1992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없자 1992년 12월 사업장패지확인하고 직권폐업조치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할수없이 1993년 1월 5일 ○○세무서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원석을 쇄,석하역,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 1993년 1월초 사업장정정과 신규등록관계를 세무사에게 문의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폐업조치되어서 폐업시 잔존재화를 과세한다는 의견을 듣고, 본인은 지타세무서에 신규사업자등록한 것은 실지로는 사업장정정에 해당되는바, 폐업시 잔존재화과세는 부당하는 주장을 펼친바 있습니다.

[질의]

○ 이 경우 ○○세무서의 폐업으로 보아 잔존재화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사업장정정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