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부가46015-68생산일자 1995.01.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이후에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장현황, 사업의 계속성 등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7년 11월 16일에 ○○세무소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굴삭기 1대와 임대장비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2년 6월 토사석채취 사업장이 국유지를 침해했다는 사유로 관련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명령을 받아 1992년 07월에 토사석채위업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1992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없자 1992년 12월 사업장패지확인하고 직권폐업조치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할수없이 1993년 1월 5일 ○○세무서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원석을 쇄,석하역,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 1993년 1월초 사업장정정과 신규등록관계를 세무사에게 문의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폐업조치되어서 폐업시 잔존재화를 과세한다는 의견을 듣고, 본인은 지타세무서에 신규사업자등록한 것은 실지로는 사업장정정에 해당되는바, 폐업시 잔존재화과세는 부당하는 주장을 펼친바 있습니다.

[질의]

○ 이 경우 ○○세무서의 폐업으로 보아 잔존재화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사업장정정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