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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691생산일자 1995.04.12.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제3자로부터 직접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A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비22601-61, 1987.01.24)을 참조. 2. 귀 질의 B의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제3자로부터 직접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내의 국적선주 선박과 국내외 하주의 화물의 외항운송계약체결을 중재.

 나. 국외의 외국선주 선박과 국내외 하주의 화물의 외항운송계약체결을 중재.

○ 위의 두 경우 중개수수료는 많지 않으며(보통 운임의 1.25%정도), 과중한 정보및 업무의 경쟁으로 계약건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 사무실 임대료 및 비싼 해외 통신료로 많은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단지 계속여태껏 해운업에 종사해 왔고, 하주의 화물과 선주의 선박을 연결하며 국가간의 무역을 행하는데 일조를 한다는 자부심으로 업무를 여태껏 수행하고 있읍니다. 가)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10%는 선주에게서 추가로 받기 때문에 납부했읍니다. 그러나 나)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외국의 선주에게서 받기때문에 면제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그경우 선주에게서 외환으로 받으면 영세율적용이 되는데 ⓐ 그 외국선주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외환중개수료 금액만큼 전신환율에 의거한 한황로 받을 경우 입니다. 또한 ⓑ 그 외국선주로 부터 중개 수수료를 조속히 받을 자신이 없을때, 화주에게 부탁하여 선주의 동의하에 운임중 중개수수료는 뺀 금액만큼 선주에게 송금하라하고 하주가 지니고 있는 중개수수료를 하주에게서 받을 경우도 있읍니다. ⓐ의 경우 그 국내대리점을 근본적으로 외국선주에게 돈을 받거나 외국선주에게 송금해야할 금액중에서 중개수수료 만큼을 폐사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 경우 그 하주는 폐사의 편의를 고려하여 운임에서 공세하여 폐사에 지급되며 한화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말한 ⓐ와ⓑ의 경우, 폐사에서는 외국선주의 운송운임수익 중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관서에서는 ⓐ와ⓑ의 수익중에서 10%할당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고지하여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이와 같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에 대해 법률적 근거에 의거하여 자세히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