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여 국외로 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여 국외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전산기록장치(전산 테이프, 디스켓)에 보관할 경우 법적효력
부가46015-69생산일자 1995.01.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항공운송장(AIR WAY BILL)을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장치(전산테이프.디스켓 등)로 보관하는 경우에 동 전산테이프 및 디스켓 등은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항공운송장(AIR WAY BILL)을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장치(전산테이프.디스켓 등)로 보관하는 경우에 동 전산테이프 및 디스켓 등은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여 국외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AIR WAY BILL를 발행하여 주는바(이때,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됨), 이때 발행된 AIR WAY BILL의 원본을 원형그대로 화상정보(IMAGE DATA)화하여 전산기록장치(전산 테이프, 디스켓)에 보관할 경우(별첨과 같이 추후 원본과 동일하게 조회 또는 재생이 가능함) 1994년 07월 01일부터 시행중인 세금계산서 보관제도에 따라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벋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25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