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스키장, 콘도, 골프장 등 종합레저회사의 경우 토지의 조정, 정지작업공사 이외에 곳곳에 잔교, 안벽, 방벽, 옹벽과 상하수도의 급수시설 및 콩크리트바닥과 보도블록 바닥공사 등의 구축물의 공사가 필수적인 바 이에 다음 양설이있어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갑 설 :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의 공제는 가능하다.
이 유 : 잔교, 안벽, 옹벽, 방벽, 제방과 상하수도의 배수시설 및 콩크리트바닥 보도블럭 바닥 등의 구축물의 공사를 부가가치세법상 토지가액의 증가로 본다는 명분규정이 없을뿐더러 단지 토지가액의 증가인 토지조성과 정지공사만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다고 되어 있고 상기의 구축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동규칙 제27조 “별표고정자산내용연수표 별표1”의 3. (6)나 (7)에 의거 토지와 다른 구축물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는 당연히 가능하다.
(참고) 취득세의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지방세법 제75조의 2)
등록세의 부동산 범위(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및 제4호)에서도 토지가 아닌 구축물의 취득으로 보고 있음.
을 설 :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의 공제는 불가능하다.
이 유 : 상기시설물의 공사를 토지가액의 증가로(자본적 지출)보아 면세 재화인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주지 아니한다.
(참고) 이 경우 토지계저오가 구축물계정이 법인세법상과 지방세법상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구축물공사의 가액을 토지계정에 합산하게 되는 모순이 있을뿐더러 구축물의 감가상각을 하지 못한다는 모순점이 발생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매입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