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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에게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질의회신
사업자에게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714생산일자 1995.04.17.
AI 요약
요지
국제양모사무국 한국지점이 사업자에게 울마크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 액에서 공제됨.
회신
국제양모사무국 한국지점이 사업자에게 울마크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 액에서 공제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