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스프용 건조김치의 제조판매가 면세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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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프용 건조김치의 제조판매가 면세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46015-722생산일자 1995.04.19.
AI 요약
요지
단순 건조한 김치를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동 건조김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소비22601-555, 1988.06.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김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써 (주)빙그레등에 스프용 건조김치를 아래의 공정과 같이 제조하여 판매하게 되었는바 해당 제조판매가 면세업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 아 래 -
포기김치 | -> | 잘게자름 (Cutting) | -> | 주1)건 조 (열 풍) | -> | 주2)비닐봉지에 넣어 박스포장(20kg) | -> | 주3)납 품 |
(주1) 첨가제 없음
(주2) 20kg 단위는 운송수단의 편의상 포장
(주3) 납부처에서는 양념을 가미하여 스프로 제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