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류의 구입 및 차량을 정비하고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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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류의 구입 및 차량을 정비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739생산일자 1995.04.21.
AI 요약
요지
소형승용자동차의 운전과 운행을 위한 정비, 주유 등 소형승용자동차의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유류의 구입 및 차량을 정비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소형승용자동차의 운전과 운행을 위한 정비, 주유 등 소형승용자동차의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유류의 구입 및 차량을 정비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A"회사 소유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운전과 운행을 위한 정비, 주유 등 제반차량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용역업을 영위하고 있음. 관리수탁한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정비와 유류의 주입은 당사 명의의 계산으로 행하고, 월말실비정산한 금액에 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A"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수령하고 있음.
○ 이 경우 당사에서 구입 및 제공받은 유류비와 정비비 등에 부가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차량관리 용역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을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