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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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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740생산일자 1995.04.21.
AI 요약
요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참고로 사업(주택건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며 사업자등록등을 하지 아니하여 관련 세금(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우리청에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몇년전 부동산 및 건축호적기에 편승하여 건물선 면허도 없고 건축업자도 아니니 사람들이 동네에서 타인의 주거용 주택공사를 첨부받어 신,증,개축하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건설면허도 없고 건축업자도 아니니 세금(부가세, 소득세)도 내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등기에는 건축물 1채를 첨부받어 공사를 하여 줄시에는 적게는 800만원 많게는 1500만원 보통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본다고 합니다. 이는 공평과세 행정에 역행하는 결과로 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비과세 하여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감면하여 주는 것인지, 공사첨부 사실을 포착하지 못하여 과세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과세한다면 어떤 세목의 과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