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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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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748생산일자 1995.04.21.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1-1326, 1983.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아래 업체의 기장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으로서 금번 업무중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요]

  폐사가 면세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하던중 과세관청이 1993년, 1994년 공급된 양식진주가 면세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1994년 10월 직권청정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고 1993년,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13,356,388원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드는 확적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시는 공제가 가능한바 폐사의 경우도 가능한지 여부

   갑설) 경정시 제출된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다.

   을설)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대입금액은 면세사업자등록시 공급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