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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영의 현안과제에 대해 수탁 용역사업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793생산일자 1995.04.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경영 및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사업경영 및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은행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써 ① 경제조사연구. ②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③ 컴퓨터시스템 개발ㆍ판매. ④ 도서출판(정기간행물 발간)을 목적으로 1995년 03월 15일자로 사업을 개시한 ○○연구소입니다.

[질의]

 가. 상기 목적사항 ②항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경영의 현안과제에 대해 수탁 용역사업을 의뢰받아 그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징수 여부

 나. 당사는 상기 사업목적을 위해 1995년 03월중 비품 \126,944,064원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12,694,406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사가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의 금액 여부

  <참고사항>

   1) 당사는 03월말 결산법인으로서 1995. 03. 15 ~ 03. 31중에는 사업실적이 전무함.

   2) 1995. 04. 01 ~ 1996. 03.31 사업예상액 : 330,000천원

    ① 도서출판(정기간행물 발간) : 184,000천원

    ② ○○은행 경영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 66,000천원

    ③ 컴퓨터 시스템 개발용역 : 80,000천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