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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 다른 사업장을 신설시 사업자 등록
부가46015-794생산일자 1995.04.29.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이고,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지점등기와는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 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는 그 동안 의류 도매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근간에는 의류의 제조.도매.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추가확대하여 경영할 필요가 있어서 공장용 부지를 구입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도 도매업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의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하여야 할 입장입니다마는 다음 서류(업종이 추가된 (변경된) 정관, 업종이 추가된 법인 등기부 등본)가 구비 되어야 한다는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위 구비 서류 첨부 없이도 사업자등록증 정정이 가능하다

  이유 : 세법상 위 구비서류들이 필수 서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을설 : 위 구비 서류가 첨부되어야 사업자등록증 정정이 가능하다

  이유 : 국세관련법규이전의 전단계 절차로서 법인일 경우 정관과 등기부가 먼저 변경 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사업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