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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로, 운용리스 및 금융리스 재화의 경우 리스이용자 변경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21, 1991.01.08)을 참조. 붙임 : ※ 재부가22601-21, 1991.01.08 |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산업용 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B사'가 건립하는 150억원의 산업 설비공장 중 질의외 'C사'가 수주한 50억원의 공장건물 건축부문을 제외한 100억원의 산업설비를 제작, 납품 하기로 도급계약을 B회사와 체결함.
나. 산업설비 100억원은 'A사'가 직접 제작하는 내자부분이 40억원이며 외국에서 기자재를 도입하여 'A사'가 제작한 기자재와 조립하여야 할 외자분이 60억원인 바, 당해 외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사인 'B사'가 외국에서 직접 구매하여 'A사'에게 공사비 대가의 일부로 유상 사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됨.
다. 발주사인 'B사'는 자금 운용상 외자분에 대하여 외화표시 LEASE금융을 사용키로 하고 시설 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인 'L사'와 시설 등 임차 계약을 체결한 바, 그중 운용 LEASE가 30억원. (내자분에 대하여도 LEASE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나 미확정 상태임) 따라서 외자재 수입에 따른 수입허가서상 수입자는 'L사', 실수요자는 'B사'로 표기됨.
[질의]
가. 'A사'의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 과표 여부
갑설 : 외자재 부분 60억을 제외한 40억원이다.
이유 : 'B사'가 외자재 부분에 대하여 시설대여회사인 'L사'와 시설임차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외자재에 대한 소유권은'L사'에 있으므로 'B사'가'A사'에게 임의로 유상 사급할 수 없으며 따라서 'A사'와 'B사'간의 도급 금액은 40억원이며 외자재 60억원에 대하여는 소유권자인 'L사'와 'A사'간에 별도의 도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A사'의 매출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을설 : 당초 'A사'가 'B사'와 계약 체결한 100억원이다.
이유 : 'A사'와 'B사'가 체결한 공사 계약금액은 총100억원이며 그중 'B사'가 직접 구매하여 공사비 대가의 일부로 제공키로 한 외자재 금액도 공사 도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면 수급자인 'B사'의 공사원가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관련예규 국세청 법인 46012-2761, 1993.09.14), 외화표시 LEASE 금융의 성격상 시설대여회사인 'L사'와 국내업체간에는 도급계약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 부가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여부
갑설 : 'A사'는 'B사'에게 총40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유 : 'A사'와 'B사'의 도급금액은 40억원이며 시설대여회사인 'L사'소유 외자재분 60억원에 대하여는 'A사'와 'L사'간에 별도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A사'가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을설 : 'A사'는 'B사'에게 총 100억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B사'는 'A사'에게 유상 사급분 6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유 : 'A사'와 'B사'의 총 공사금액은 100억원이므로 'A사'는 'B사'에게 100억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외자재 도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통관시에 세관장이 실수요자인 'B사'에게 교부하고 'B사'가 유상 사급시에 실수요자인 'B사'가 공급자인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