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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주택과 면제되는 주택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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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되는 주택과 면제되는 주택의 공동부대시설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부가46015-799생산일자 1995.04.29.
AI 요약
요지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제되는 주택의 공동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건설용역의 대가에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622, 1984.07.30)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1622, 1984.07.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신축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서 동일한 대지 위에 부가세 면세주택인 국민주택 아파트와 고급 아파트를 면세분 83.95% 과세분 16.05% (건축면적기준) 비율로 병행하여 도급 신축하고저 하는바 아파트 부지 조성공사(터파기)도 건축 면적과 같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면세분 83.95% 비율만큼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