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입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 있는데 부가세법 시행령 제46조 17호와 동 시행규칙 제13조 1항간에 법령의 명문 표현에 모순점이 있어 이의 적용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서 질의 합니다.
나. 부가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46조 제17호에는 "관세법 제28조 또는 제28조의4의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는 "관세법 (법률제4674호)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관세법 제28조는 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삭제 되었고 법률 제4674호(1993.12.31)로 관세법 제28조와 제28조의 3항이 관세법 부칙 제7조에 통합되어
"①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에 해당하는 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 기계류, 기초 설비품및 종전의 제28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조하기 곤난한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것에 한하여 그 관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총리령 1995.03.31)은 "관세법 제28조를 관세법(법제4674호) 부칙 제7조의"로 개정하였으므로 관세법 부칙 제7조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종전의 관세법 제28조, 제28조의3 제1항 제2호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해당 부분만큼 부가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마. 부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인용한 관세법 조항의 법조문 표현이 상이 하드라도 부가세법 시행규칙에 표현된 대로 시행하여도 정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7호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