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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기사 등이 설계제도용역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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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사・기사 등이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부가46015-870생산일자 1995.05.12.
AI 요약
요지
기술사・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게 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기계설계 용역업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1988년08월 창업하여 1993년07월 폐업을 하였다가, 금년 3월 재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를 받았습니다. 당사와 거래하는 ○○양회공업(주)와의 기계설계용역 계약중, 법 해석의 문제로 인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코져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세법상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의 여부

  - 부가 가치세법 통칙 4-3-9-12(면세하는 기술용역등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인적용역의 범위】